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송사 휘말린 재계총수, 배당 높은 이유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사 비용 최소 수십억원대에서 백억원대 지불

[뉴스핌=양창균 김현기 기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만고불변의 진리일까. 최근 주요그룹 총수들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듯 하다. 소송에 휘말린 재계 총수의 경우 유독 배당성향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의 오너이자 회장이라도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모든 변호사 비용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총수 1명이 형사사건으로 연류돼 재판을 받을 경우 천문학적인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부터 기소까지 그리고 1심과 2심 3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계 총수 입장에서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배당이다.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거액의 배당을 챙겨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계 총수의 변호인단은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 소송에 휘말린 '회장님 몸값' 얼마일까

소송에 휘말린 '회장님 몸값'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내용이나 죄질 그리고 어떤 로펌을 선임하는냐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통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달리 재계 총수는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14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또 1심 재판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 참여하게 된 10여명으로 구성된 조 회장측 변호인단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중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종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와 연수원 동기도 4명을 포진시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국내 대표적인 로펌을 선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크게 세 차례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최 회장은 2012년 3월 시작된 1심 재판 때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최고 주가를 올리던 부장판사 출신의 민병훈 변호사(16기)도 합류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와 함께  1심 때의 변호인들을 대거 해임하고 업계 2, 3위를 다투는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대표변호사(9기)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12기) 등이었다.

최 회장은 항소심 막바지에 또다시 변호인을 교체,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변호사(3기)를 선임했다. 상고심에서도 최 회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11기)를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 구성을 탄탄히 했다.

최 회장측이 공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 수만 20여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1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여러 번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수천억 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때는 민병훈 변호사 등 개인 변호사들에게 맡겼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김 회장이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2심 에선 태평양을 선임해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받았다. 이어 김 회장은 3심에서는 화우와 율촌을 선임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어진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율촌을 내세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김앤장과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이 회장은 김앤장의 박상길(9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남기춘(15기) 최찬묵(15기) 변호사와 광장 소속 박용석(13기), 박철준(13기) 변호사 등 초호화 연합군을 구성했다.

지난 2월 14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급여가 시간당 2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변호사 1명당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60만원에서 560만원의 인건비가 나온다.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재계 총수 재판의 경우 평균 2년~3년까지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를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만 수십억원대까지 발생하게 된다.

법조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재계 오너 사건은 총력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호화 변호인을 구성하고 있다"며 "특히 오너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대부분 10여명 이상의 변호인을 구축, 변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너의 형사사건은 다른 민사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높고 가격도 꽤 비싼 것으로 안다"며 "주요그룹의 총수와 관련한 형사재판 수임료가 적어도 수십억원대에서 백억원대까지 얘기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고배당으로 소송비 '총알' 마련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는 100% 오너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호화 변호인단 구성만큼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도 뛰게 된다. 재계 총수가 급여 외에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배당이다. 배당성향을  높여 지분율 만큼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총수 대부분의 배당성향이 높다. 심지어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수백억원씩 배당하며 오너의 호주머니를 챙겨주는 곳도 있었다.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주)효성은 지난해 수천억원대 손실에도 조석래 회장 일가에 100억원 규모의 고배당을 지급했다. 적자배당을 한 것이다. 효성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현금배당금총액은 332억 6900만원이다. 이 경우 조 회장은 34억원을 비롯해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32억원,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 30억원등 모두 100억원대 규모의 배당을 챙겼다.

지난해 개별기준 사업보고서에 나온 (주)효성의 당기순손실은 3239억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1338억원, 21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손실이 컸던 한 해다.

지난해 손실의 주요원인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였다. 일회성 비용지출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적자배당을 보는 재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너의 호주머니를 챙겨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조 회장은 10여년 간 8000억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역시 고배당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SK C&C로부터 주당 1500원의 배당을 통해 무려 285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2년에 배당받은 237억5000만원에서 20%나 뛴 금액이다. 배당 성향도 35.58%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매년 배당금액도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1년 73억원에 불과했던 배당금은 3년새 4배가 뛰었다.

이와관련 SK C&C는 주요상장사 대비 낮은 배당율이라고 전했다.

SK C&C 관계자는 "SK C&C의 시가배당율은 1.1%로 이는 주요상장사 1.3%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최 회장은 지난 2월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지분율 42.27%를 보유한 CJ로부터 지난 2월 주당 950원의 배당을 통해 116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지급받은 79억 원에서 46%나 올랐다.

이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배당금액은 다소 줄긴 했지만 배당성향은 꾸준히 높이고 있다. 2011년 45%수준이던 배당성향이 2012년 45.20%로 소폭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51.80%까지 높였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이 가장 저항감 없이 손쉽게 거액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 배당정책"이라며 "오너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고 영향이 클수록 배당성향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