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흡연자 유족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 내려진다.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 유족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 1999년 당시 폐암 말기 환자였던 김모씨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4건의 담배소송이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