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강제출국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당시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간첩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탈북자 지원금 부당수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