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진도·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정부가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20일 정부는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진도와 안산시는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재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진도·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진도와 안산은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지며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