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저소득층 일용직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다.
1034명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건설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무료교육은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이다.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를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임성율 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서 오는 6월1일부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