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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한도, '자율규제' 되나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14년04월28일 11:29

당국, 규개위 재심의 불발 시 대응책 준비

[뉴스핌=한기진 기자] 5000만원을 최소 계약한도금액으로 정한 특정금전신탁 규제가 원칙대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제도상 장치로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투자업계 ‘자율규제’ 쪽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 따른 대응책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신탁회사에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 및 실적 배당하는 신탁상품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권고한 것과 관련 ‘재심의’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지목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특정금전신탁 최소 계약금액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의 ‘신탁거래조건’이 투자자의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명확한 위임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최근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제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최소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최소 계약금액 설정은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투자자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규제라고 했다. 전체 개인투자자 중 5000만원 이하 계약비중은 계약건수 대비 74%(44만7000건), 금액대비 26%(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위의 시각은 특정금전신탁이 소액투자자가 할만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규개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되는 자산은 CP(기업어음), 회사채 등 발행가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소액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규개위가 재심의에서도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업계 자율규제로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계약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이 업계 자율적으로 최소 계약금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고, 국내 많은 금융투자회사는 물론 보험사도 자율적으로 최소가입한도를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부터 매우 신중한 투자판단을 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교보생명은 최저가입금액이 5억원이고 몇몇 증권사도 최저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자체적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어, 업계 자율규제로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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