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대한 공정 검토…6월 허가 어렵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사업 허가가 2분기 어려울 전망이다.
DCS 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서비스로 판단해 중단시킨 바 있으나 지난 2월 ICT특별법 시행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사업 재개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DCS처럼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ICT특별법의 ‘신속 처리’ 혹은 ‘임시 허가’를 노린 것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13일 기준 DCS 허가 신청을 미래부에 하지 않았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허가 신청에 대해 “미래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미래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 외엔 언급을 피했다.
스카이라이프가 ICT특별법으로 임시 허가를 받을 경우, 1~2년간 DCS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허가 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DCS는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허가 여부에 따라 유일하게 위성을 갖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혜 등 시장 독점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CS는 이미 2년 전 법적 제재를 받은 불법 상품으로, 최근 임시 허가라는 것을 통해 사업을 허가해준다면 정부 스스로가 법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허가해주는 특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TV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거 DCS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한 사안을 임시로 허가해준다는 것이 편법”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DCS 사업 허가가 케이블TVㆍ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평가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김은경 사무관은 “스카이라이프에서 DCS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여부에 대해 통보하고, 이후 각계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시험 및 검사 필요 시 이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DCS 사업 허가는 시기적으로 6월까지 나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