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프라이버시 존중 vs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사용자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 검색포털 구글의 한 이용자가 제기한 개인정보 삭제 소송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 구글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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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구글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 '잊혀질 권리' 포괄적 인정…인간 존엄성 존중해야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은 "유럽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통이 굉장히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나 존엄성이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만큼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사무처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총칙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EU 회원국에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집행위원이 있으며,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물론 규정의 강도나 시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존중하는 입장이다.
일례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지 못하게 했으나,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관행이 아일랜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많아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이번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라 구글 등 업체들이 개인에 대한 원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다른 링크를 통해 복사, 재생산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범죄 기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는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언제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의 저스틴 브룩먼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과연 인터넷에서 진실된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삭제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브룩먼 소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은 과거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구글 "매우 실망"…유럽과 미국, 중시하는 가치 달라
판결의 당사자인 구글 역시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ECJ는 유럽연합 내 최고재판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영국계 로펌인 DLA파이퍼의 패트릭 반 에크 변호사는 "유럽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미국인이나 미국계 기업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사상적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반면 EU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에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