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ㆍ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11개 사업자에 총 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셀러툴 사업자 6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였다.
셀러툴 사업자는 여러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주문정보(성명, 주문항목, 수량, 주소 등)를 통합해 엑셀 등 형태로 판매자(물품 공급자)와 택배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이용순위 상위권을 중심으로 10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