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아직도 백화점 다니나' 中 인터넷모바일로 매장쇼핑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3: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상장기업, 인터넷 대기업과 O2O마케팅 제휴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이 급성장하면서 상장기업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인터넷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잇따라 O2O(Online To Offline)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인터넷 발달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중국 소매유통 업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O2O 영업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상장사들이 트렌드를 쫒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인터넷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성장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고 5일 보도했다.

O2O가 소매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증시에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지칭)'와 손잡은 상장사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일례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형 소매유통기업 베이징화롄상가유한공사(北京華聯商廈有限公司)가 지난 2월 26일 알리바바와 O2O사업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증시에서 화롄구펀(華聯股份 베이징화롄상가유한공사 종목 명칭)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베이징화롄에 앞서 궈진증권(國金證券), 톈훙상가(天虹商場), 왕푸징(王府井)백화점 등 상장사들도 속속 알리바바, 텐센트와 협력에 나서면서 자본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중터우(中投)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들어 BAT 등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도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 웨이신)을 활용해 O2O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O2O마케팅 모델과 관련한 서비스 시장이 BAT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이 중국 8개 도시의 수 천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제휴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여기에는 스낵류를 판매하는 소매 상점부터 영화관, KTV,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각종 오프라인 매장이 포함된다.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은 우한(武漢) 스낵식품 기업인 량핀푸즈(良品鋪子)의 쉬인펀(徐銀芬) 사장은 "알리바바 외에도 앞서 징둥상청(京東商城), 당당왕(當當網), QQ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온라인 매출액이 전체의 10%인 1억 위안(약 175억원)에 육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결합만이 소매업체가 살아갈 길"이라며 적극적으로 O2O사업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금융, 요식업 등을 포함한 여러 업종 가운데에서 백화점 소매업계가 O2O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왕푸징백화점은 지난달 10일 중국 인터넷 업계 공룡인 텐센트와 제휴협약을 맺고, 텐센트의 '위챗쇼핑(微信購物)'과 왕푸징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기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왕푸징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은 위챗쇼핑을 통해 백화점에서 맘에 드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해두면 편리하게 상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손잡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소매유통 등 상당수 업계와 기업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O2O 마케팅 방식 도입은 소매유통 업계의 '경영혁신'모델로 우뚝섰다"고 말했다.

백화점 소매업계가 O2O로 경영방식을 적극 전환하는 주 요인은 급격히 부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밀려 최근들어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 소비 대목인 11월 11일 ′싱글데이(光棍節 광꾼제)′에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톈마오(天貓)와 타오바오가 사상최고인 350억1900만 위안(약 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상하이(上海) 지역 백화점의 한 해 매출액을 뛰어넘는 액수다.

상하이시 상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상하이 소재 백화점 54곳의 2013년 한 해 매출액은 총 309억9300만 위안(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