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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기업 본부·R&D센터 투자유치 적극 나서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1:55

최종수정 : 2014년06월16일 11:55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글로벌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R&D)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고급인재나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나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3조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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