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브리핑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건의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 해임건의 대상은 최하등급인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이지만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운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해임건의 대상이 아닌 기관장들에 대해 “내년 혹은 올해 중간평가에서 엄중하게 평가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E등급이나 D등급이 되면 해임건의나 경고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 올해는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석준 차관 : 과거 경영평가는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와 감사 평가가 있었다. 작년에 개선하면서 기관장은 임기 중 한 번 평가하고 기관 평가는 매년 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이를 시행한 것이다.
= 최광해 공공정책 국장 : 금년에는 1년6개월 되는 사람이 없어서 평가가 없었다.
▲ 작년에 A등급이 16개인데 이번엔 2개 뿐이다. 지난해에 했던 것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가?
= 이석준 차관 :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평가위원 70%가 새로운 위원이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평가했다.
= 촤광해 국장 : 2013년 평가에서는 부채나 과다 복리후생 평가를 강화했다. 그 쪽 성과가 나쁘게 나와서 부진한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엄정하게 적용했다.
▲ 지난해에 해임건의 조치 된 숫자는?
= 이석준 차관 : 작년에 해임건의 대상기관은 두 기관이었다. 올해는 14개다. 해임건의 조치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건의를 하지 않는다. 대상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다.
▲ 6개월 경과하지 않아 조치 취해지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선?
= 이석준 차관 : 내년 혹은 올해 중간평가에서 엄중하게 평가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E등급이나 D등급이 되면 해임건의나 경고조치가 나올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