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고용부가 제기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인정됐고 판결 내용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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