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은행 매각 방식 발표...연내 최종입찰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매각 방식이 예상대로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재무적투자) 매각의 '더블트랙 방식'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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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와 달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존속법인은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거래정지기간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이같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한다. 30% 초과 또는 미만의 입찰은 불허되고 오직 30%만 입찰이 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합병방식은 불허하고 인수방식만 허용됐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인 데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소수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지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경쟁입찰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공자위는 동시에 재무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를 0.5%(최소입찰물량)~10%의 개별 입찰 규모로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은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이다.
다만, 26.97%에서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됐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이 허용됐다. 다만,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물량(0.5%)을 넘어야 한다.
재무적투자자에는 예상대로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이 경우 미리 정해진 가격에 우리은행 지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 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순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경우 지분을 최대한 매각하기 위해 계약체결 포기 물량이 발생하면,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각 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에 나선다.
이후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영권지분 입찰은 내년초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공자위 모두 발언에서 "매각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