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반지주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국내계열회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6개월 이내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 처분이나 발행주식 총수 보유, 계열회사 제외 등의 법 위반 해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 5일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올해 1월 4일)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룹 계열사인 셀빅개발의 지분 87.98%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법상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