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86·여) 전 태광그룹 상무가 석달 간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등 의견 청취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이날 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거소는 지정된 병원 한 곳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전날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위원장)과 부장검사 2명, 혈관외과·정신과·내과 전문의 3명,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형집행정지심의위 위원 8명은 이씨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검찰은 의료심의를 통해 이씨가 고령인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급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결론냈다.
또 뇌경변, 뇌경색, 뇌신경손상이 악화돼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치매의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치매척도(CDR)로 분류하면 CDR3에 해당됐다.
이밖에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의식상태가 희미한 편이며 혼자 힘으로는 보행이나 거동, 식사, 대·소변 등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