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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전략] (5) 세금 15%↓ 건물밀도 15%↑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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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적률 15% 상향..취득세·재산세도 15%씩 감면 시범사업 추가지원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를 100% 건물 부지안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짓는 사업자는 건물을 15%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건물을 다 지은 후 내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15%씩 감면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시범사업으로 지으면 공사비 중 일부는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연 2%대 저리로 건설자금도 대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부에서 생산한 전기, 가스와 같은 기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말한다. 단열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패시브'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를 합친 개념이다. 해당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한다. 7층 이하 건물은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서 생산하고 7층 이상 건물은 부지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모자랄 경우 인근 공원이나 학교 등에서 생산해 100% 자급자족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추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지으려면 현행 보통 공사보다 30% 가량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우선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에 한해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밀도(용적률)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보다 최대 15% 더 높여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200%까지 받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23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250%에서 287.5%까지 받을 수 있다. 10~15% 가량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얻는 분양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물이 입주한 뒤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15% 감면재후고 재산세는 5년간 15%씩 줄여줄 방침이다.
 
제로 에너지 빌딩 기술 개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신기술을 개발하면 사업비를 10%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017년부터는 모든 주택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7층 이하 저층 건물이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공사비 중 일부는 정부 자금으로 무상 지원된다.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하는 패시브 공사 비용은 총 공사비의 15%까지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비는 50%까지 준다.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연 2%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본 뒤 공사 보조금 무상 지원과 건설자금 저리 대출을 본 사업에서도 계속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성호 녹색건축과장은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설 및 주택 경기도 함께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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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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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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