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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국민은행 제재 확정 시기, 18일 감사원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7:16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7:16

24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예정...안건 전 주 금요일 확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확정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감사원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안건이 오는 24일 감사위원회에 올라가는지 대개 결정되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있다"며 "어떤 안건이 해당 감사위에 올라가는지 감사위원들에게 통보가 돼야 하므로 보통 그 전주 금요일(18일)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물론 감사사무처리규칙 등에 이런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일주일 전에 안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절차 속에서 감사위 준비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시기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연동해 돌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능하면 빨리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당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문답 과정 끝에 "가능하면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7월 하반기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 감사원 감사위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 결과가 나온다면,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위원회에서도 임 회장 등에 대한 최종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감사원 감사위는 오전에 열린다.

다만, 이날 감사위에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상정되더라도 결론이 미뤄질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감사위원회는 매주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르면 31일에 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정 등을 고려, 이날과 24일 제재심을 열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의 추가 진술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4일 제재심에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임 회장의 질의응답 등이 이뤄지더라도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다른 관련 준비를 다 한다는 계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과 관련,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진술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질의응답 중심으로 집중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 시기와 관계없이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진술과 질의응답만으로도 24일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한 번도 훑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꽤 있다. 동경지점 불법대출 관련된 사람이 8명 정도는 진술도 못 받았고 한 사람 하는데 1~2시간씩 한다"며 "감사원 감사위 일정과 관계 없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제재심에서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은 진술은 완료되고 일부 문답도 이뤄졌지만,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민병덕 전 행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진술 및 질의응답만 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산기 교체 갈등 건과 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고객정보유출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관련자 소명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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