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사업자 선정공고·재정능력 엄격 심사…진입장벽 높아져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6번째 실패하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요원해질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기간통신사업자 공고를 내는 형식으로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재정 여건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진입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미래부는 KMI의 제4이통사업자 허가 획득 실패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사업자에 배정하려 했던 주파수는 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하면서 쓰지 않는 주파수로 남게 됐다.
또 이번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또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4이통사업 허가가 이전만큼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정부주도의 사업자 선정 공고와 엄격한 평가에 대해 사실상 제4이통사업자 허가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한 국장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감면 산업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포화된 시장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공멸 우려 역시 상존한다”며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수립 중인데 정확한 입장은 연말 즈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기준이 엄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번의 평가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심사 기준 역시 과거와 똑같이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