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에 나섰다. 이에 정유업계도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 난방기에도 면세 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키로 했다.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과 2011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만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경유는 차량과 가정용 난방기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그간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또 정부는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유통 그 자체가 불법행위 아니냐"며 "불법을 뿌리 뽑는 것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환영한다"면서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과정이 깨끗해 진다는 건 분명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