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5월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해 7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건우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명 가운데 7명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모(54)씨 등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사발주사인 CJ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부족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등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사건 발생후 3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발주업체, 근로자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사 관계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난 5월 26일 CJ푸드빌 푸드코트 개점을 준비하던 중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가스에 옮아붙으며 일어났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