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9일 주거급여 시범사업지역에 사는 3만여 가구는 평균 5만4000원을 더 지급 받는다.
이번 추가 지급 대상 가구는 내년 개편될 주거급여가 지금 받고 있는 주거급여보다 인상되는 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주거급여 시범사업 8월분 급여를 전국 23개 주거급여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3만여 가구에 추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73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급한다. 지금은 전국 73만가구에 월 평균 8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97만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8월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첫달인 지난 7월보다 지급 가구수와 지급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약 2만6000가구가 평균 5만원을 더 받았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변동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새로 바뀌는 주거급여 제도를 당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국회가 공전됐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심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이익진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기초국민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돼 본사업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