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23개 시·군·구 선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성북구,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에 사는 사람은 주거급여로 최대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23곳을 선정하고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월 평균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 추가급여는 5만원이다. 대상 가구는 전국 약 4만 가구로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3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받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월 중 시범사업을 위해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