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10월 임차급여 지급, 내년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34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돈이 아닌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지불하는 세입자도 기준 임대료의 60%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급여'를 지급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수선비 명목으로 준다.
우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확정됐다.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입자는 전세와 월세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입자는 계약서를 작성케 한 뒤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임차급여 액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해당 가구의 실제 지불 임차료를 고려해 지급된다.
소득금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 생계급여(4인 가구 102만 원) 이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 또는 최대 28만원을 준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52만원인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인정액(152만원)에서 생계급여 기준(102만원)을 뺀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이 자기부담분이 된다. 기준임대료(28만원)에서 이를 제한 3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료를 돈이 아닌 노동, 현물과 같은 별도 대가로 지불하는 세입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기준임대료의 60%를 받는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가 중지된다. 다시 받으려면 임대인이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밀린 월세를 상환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가구는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