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상 시범사업지 내달 11일까지 공모..10월부터 97만가구 급여 인상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받는 주거급여가 현행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외 중간 소득구간의 43%(4인가구 기준 월평균 173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내면 된다.
정부는 오는 7~9월 18개 시, 군, 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뒤 10월부터는 97만가구의 주거급여를 인상해 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