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석달간 시행..전국 23개 시·군·구에서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서울 성북구를 포함한 전국 23개 시,군,구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오른 주거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성북구와 인천 남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을 포함한 전국 23개 시,군,구다.
'주택 바우처'라고도 불리는 새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를 개편한 제도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자구는 주택개량 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3만원 많아진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석달간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액수에 따라 1~4급지로 나뉜다. 1급지는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다. 2급지는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다. 3급지는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며 4급지는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달 30일 추가로 받는다. 이달 30일에는 2만6000가구에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최저 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수혜가구가 2만6000가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