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 주택대책](1) 재건축 연한 10년 줄이고 안전진단도 완화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1:05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해 주택시장 활성화..시공사 아무때나 선정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이번 '9.1 주택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투자수요를 다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준공 후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987∼1990년에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단축된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지금보다 10년 줄어든다. 바뀐 재건축 연한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붕괴 위험이 없더라도 배수관이 낡거나 주차장 면적이 작은 것과 같은 주거생활 불편이 심한 주택도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9.1대책에서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을 20%로 줄였다. 대신 현행 15%인 주거환경 기준을 40%로 높였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지 않은 주택이라도 붕괴 위험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지금은 전체 공급가구수의 60%, 공급주택 연면적의 50% 넘게 소형주택을 지어야한다.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만 남는다. 
 
재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공공관리제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지원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주민 투표를 거쳐 과반을 넘는 찬성을 얻으면 아무 때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관리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수는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은 재개발로 공급되는 가구수의 15%까지만 지으면 된다. 비수도권은 공급 가구수의 12% 이하만 지으면 된다. 지금은 서울은 20%, 경기는 17%, 지방은 12%까지 지어야한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기준 가운데 연면적기준은 폐지한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면 투자수요가 다시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고 노후 주택 개량도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