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간참여 리츠 세감면 불가..국토부 민간지분 50%까지 세감면 추진
[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공급하는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리츠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세감면이 되지 않아 수익률이 떨어지면 민간자금을 모아 리츠를 설립하기 어려워 진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활용해 주택공급하기 위해 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한 상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국민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예정대로 각각 올해와 내년말 종료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종료할 방침"이라며 "리츠 출자자가 주택기금이나 LH와 같은 공공기금이 아니면 세금을 인하해줄 수 없다는 게 안행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리츠 사업자는 땅과 주택을 사들였을 때 부동산 가격의 4.6%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지금은 이 가운데 3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전액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 연 1.38%포인트 가량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리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주택 넓이에 따라 25~100% 감면되는 재산세 특례도 내년말 종료된다. 만약 재산세 감면제도까지 끝나면 약 연 2%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 7% 내외인 수익률이 5%대로 낮아지면 리츠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리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리츠 업계가 7%를 리츠 회사의 최소 수익률로 보고 있다.
세감면이 무산되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 리츠' 설립이 어려워진다. 민간제안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리츠를 만든 후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회사다.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민간제안 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제안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리츠 세제감면을 위해 주택기금 및 공공자금이 자본의 50% 넘게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리츠가 아니면 세제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민간제안 리츠는 주택기금과 다른 공공기관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하로 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융자로 끌어모으는 기형적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당장 국토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서울 노량진 임대주택 민간제안 리츠도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협점을 찾겠다"며 "9.1대책에 밝힌 대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리츠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세감면이 되지 않아 수익률이 떨어지면 민간자금을 모아 리츠를 설립하기 어려워 진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활용해 주택공급하기 위해 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한 상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국민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예정대로 각각 올해와 내년말 종료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종료할 방침"이라며 "리츠 출자자가 주택기금이나 LH와 같은 공공기금이 아니면 세금을 인하해줄 수 없다는 게 안행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리츠 사업자는 땅과 주택을 사들였을 때 부동산 가격의 4.6%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지금은 이 가운데 3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전액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 연 1.38%포인트 가량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리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주택 넓이에 따라 25~100% 감면되는 재산세 특례도 내년말 종료된다. 만약 재산세 감면제도까지 끝나면 약 연 2%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 7% 내외인 수익률이 5%대로 낮아지면 리츠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리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리츠 업계가 7%를 리츠 회사의 최소 수익률로 보고 있다.
세감면이 무산되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 리츠' 설립이 어려워진다. 민간제안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리츠를 만든 후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회사다.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민간제안 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제안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리츠 세제감면을 위해 주택기금 및 공공자금이 자본의 50% 넘게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리츠가 아니면 세제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민간제안 리츠는 주택기금과 다른 공공기관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하로 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융자로 끌어모으는 기형적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당장 국토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서울 노량진 임대주택 민간제안 리츠도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협점을 찾겠다"며 "9.1대책에 밝힌 대로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