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 적용…사형-무기징역형도 가능. 사진은 육군이 지난달 공개한 현장검증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2일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가해 병사들에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최종 확정했다. 범죄 사실을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이다.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상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 던 점과 그럼에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 했던 점,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이 가해자들에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속한다.
현행법상 살인죄가 적용되면 가해병사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된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병사들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