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술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 고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0년만에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담뱃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罪惡)세인 주(酒)세 인상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죄악세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
올해 들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세 인상론이 나왔다.
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주세를 올려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 주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주된 소비층으로 자칫 정부 재정을 마련하고자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에도 정부가 주세 인상을 통해 술 소비의 부정적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 세금을 대폭 높여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서민 증세'라는 역풍을 맞아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 주세 인상에 대해 검토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