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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반기, 법정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7:36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3:35

임 회장, 법적소송 준비 vs. 신제윤, KB이사회 만나 설득할 듯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보다 한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리면서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임영록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금융당국과 KB금융간 2라운드 다툼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CEO리스크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사실상 사퇴압박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주전산기 갈등건과 관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문책 경고의 중징계 건의를 한단계 상향해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융지주 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원회가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왼쪽부터) 심인숙 비상임위원, 김학균 상임위원, 정지원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주형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구분된다.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다.

특히 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문책경고만 받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가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사퇴을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전체에 대한 경영의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그리(버티기를) 하시진 않을 것이라 믿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는 않다.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의 KB금융 편입 승인심사 등이 쓸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임 회장, 법적소송 준비 vs. 신제윤, 이사회 만나 설득 

임 회장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또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중징계 결정 이후에도 KB금융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절차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직을 유지한 채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이날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법적소송에 따른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이 의장을 만나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맞아 외부와의 연락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가장 좋은 모양새는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직무정지 의결 등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산시스템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하 소명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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