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을 연다] ⑦ 고심 끝 예외조항 용인한 예탁원
[뉴스핌=홍승훈 기자] 상해와 홍콩 주식시장의 교차 투자를 허용하는 '후강퉁' 서비스를 준비중인 증권업계가 중국의 독특한 결제방식을 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중국 현지증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활용할 경우 씨티은행이라는 특정 보관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매도 주문을 할 때 하루 전에 유가증권을 예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 씨티와의 시스템 개발에도 두 달여가 소요돼 서비스 개시 지연이란 한계도 있다.
상하이 증시는 알려져 있듯 중국 거래소 규정에 따라 매도주문 시 중국 회원증권사 계좌에 유가증권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고심 끝에 예탁결제원이 해법을 제시했다. 해외투자 시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보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집중예탁 예외조항'을 근거로 국내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와의 직접 제휴를 통한 결제방식을 허용키로 한 것.
최근 예탁결제원이 증권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모두 3가지다.
우선 1안은 예탁결제원이 물량을 맡아주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고객이 하루 전 매도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증권사가 해당주식 전량을 매일 예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안은 예탁결제원이 이용하는 보관기관을 통한 결제방안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땐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보관기관인 씨티은행을 통하는 방법인데 이는 증권사가 기존 브로커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각 증권사들이 씨티은행과의 시스템 개발에만 최소 두 달여 기간이 걸려 후강퉁 서비스 시행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선 한계가 있다.
3안은 각 증권사들이 중국의 현지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결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국내사들의 경우 이미 중국 증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많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일각에서 우려해온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이 '집중예탁 예외근거'를 들어 허용할 예정인 만큼 증권업계는 이를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웅 예탁결제원 국제결제팀장은 "3안 허용을 두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집중예탁을 예외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이를 근거로 3안을 허용키로 했다"며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후강퉁 서비스를 준비중인 15개 증권사 중 상당수 증권사들이 3안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회사들만 1안을 택할 것 같다"며 "1안에 대해선 추후 좀 더 자동화된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간비용과 고객매매 편의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3안이 대안으로 유력하다"며 "뒤늦긴 했지만 예탁결제원이 예외규정을 들어 3안을 허용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