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는 상장기업은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주식배당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면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활성화 대책,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간의 대책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요을 보면 우선 상장기업의 주식배당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에서 제약요인을 해소한다.
지금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통법과 관련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완화․폐지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 부처 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하여 10월중 개정 추진하고 그 외 사항은 10.8~11.17 기간 중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