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경품이벤트 관련 제휴 보험사 두 곳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최근 보험사 L사와 S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건네면 보험사는 상품 판촉용 고객 명단을 추려내 되돌려 보냈고 다시 홈플러스 콜센터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안내를 받아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4,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도정환(59) 사장, 이승한(68) 전 회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한편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용지에 '보험상품 판촉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고객 동의를 얻은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