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비·휴일수당 부당청구…안전검사도 제맘대로 조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낙하산의 온상'으로 지적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모범직원상을 2회나 수상한 직원이 정기점검업무를 허위·부실로 수행한 것도 모자라 근무수당 및 현장활동비를 부정하게 청구했다.
전모씨는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 '적합'으로 평가하는 등 총 453개소에 대해 점검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시설개선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대상을 휴일에 1건(25,000원), 평일 2건(10,000원/건)으로 입력해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실제 고충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55건에 대해 119만5000원의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안전대상 유공자를 선정하면서 담당부서 3인이 처음 하는 업무임에도 충분한 사전지식과 검토 없이 포상자 결정의 전 과정에 소홀히 임해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접수과정에서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온정주의로 동료의 부탁에 의해 추가 접수를 받는 접수과정의 절차적 오류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