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버 택시. 국내에서는 유사 콜택시 논란을 일으킨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AP/뉴시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버택시 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개정안은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1년 전부터 서울에서 유행해온 우버택시는 스마트폰과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일종의 여객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통해 차량을 불러 이용한다고 해서 ‘우버택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0년 미국에서 시작한 우버택시 서비스는 복잡한 도심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택시업계는 금지 개정안이 발의된 우버택시가 사고 시 보상 미흡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우버택시 측은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우버택시 금지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금지 단속을 지시했다.
한편 우버택시 금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애플리케이션 ‘우버’ 측은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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