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은 더 엄격하게 규율"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사진= 이형석 기자] |
김 국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우선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으면, 각 금융기관이 별도의 담합 없이 개별적으로 당해 행정지도를 따른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 세미나의 핵심은 현재 법률상 공정위와 금융위의 관할권 중복에 따르는 규제 개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관의 중복 감독 영역은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기업결합·표시광고·약관 등 5가지다.
김 국장은 "실제 중복규제 논란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서 야기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와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한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에서 발생한다"며 "주로 보험업의 담합사건 처리과정에서 요율·수수료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며 "(금융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와 그 규범력의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법령 상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행정지도를 빌미로 별도의 합의를 한 행위 등은 행정지도 개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의 정신이자 판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보험업 등은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담합 등에 대한 소비자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담합이 이뤄지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소비자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규율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