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청해진해운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특혜대출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산은이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해운여객운송업은 그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변동비가 거의 없고 고정비가 대부분이다. 매출이 줄면 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여객선에 승객이 1명이 타건, 100명이 타건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똑같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은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의 예상보다 2차연도에 82.3%(청해진해운)/80.7%(산은), 3차연도에 81.9%(청해진해운)/78.5%(산은), 4차연도에 81.8%(청해진해운)/76.9%(산은)로 낮춰줬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역시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은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하여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검토 미실시했다"는 것이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하여 선박채권자가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그 목적물은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등이다. 이같은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세월호에 대해 갖고 있는 등기권리는 사고에 따른 인양비용 등에 밀려서 변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편 산은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해 줄 때까지 어떤 가격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청해진해운은 매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해 산은 내부적으로도 론모니터링이 발령된 상태였고, NICE평가정보(2011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신용등급 역시 투기등급인 BB- 였기 때문에, 대출 근거는 사실상 담보물 뿐이었는데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80억원을 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