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이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노인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2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를 받은 참여자 중 8668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83.9%에 해당하는 7275명은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준 내역에서 제시하는 '선발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은 9월 현재 10만8391명으로 나타났다"며 "정작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고소득층 노인의 부적격 참여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복지부는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면서 지난 10년간 예산을 10배나 늘리며 외형적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005년
272억2800만원에서 2009년 1602억4700만원, 2013년 2476억8800만원, 2014년 3051억9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우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가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고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은 정작 수혜대상자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자체에 관리․감독에 의존하지 말고, 자격관리 만큼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