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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 KTB 前대표, 항소심도 벌금 1억원

기사입력 : 2014년10월24일 14:0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에게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55) 전 KTB자산운용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대표와 KTB자산운용에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49조에 대해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등 용어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 금지행위를 예측하기 현저히 곤란케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없는 12%대 수익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확신을 주는 발언을 했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며 "모든 행위가 포괄·연속적인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퇴출로 투자자들이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의 운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큰 재산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은 단순히 평소 습관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저축은행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코텍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각 500억원씩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KTB자산운용의 손실을 막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재무자료를 제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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