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의 포스코 반덤핑 과세부과 조치 무효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해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가 무효화됐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전체회의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자국 철강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5일 결정한 한국 포스코 제품에 대한 3.6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무효가 됐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체코 등 4개국에서 생산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시장 경쟁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와 정류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철강소재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