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2%->25% 인상 법안 제출
[뉴스핌=강필성 기자] 야당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에서 기업경쟁력 약화를 들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탓이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 증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인세는 최근 역대정부에서 올린 적이 없는 세금이고 최근 국제동향도 올리는 나라가 없다”며 “자본이탈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일본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흐름과 역행해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고 오히려 38%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