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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출범] 후강퉁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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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소영 기자]  후강퉁(滬港通, 상하이 홍콩 교차거래) 시행일이 오는 17일로 확정됨에 따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후강퉁 출범이 확정되자 각 증권사는 고객 모집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고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다 경제 및 자본시장 교류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후강퉁 제도 시행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  6개월 여간의 준비끝에 전격 시행에 나서는  후강퉁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궁금증을 다양한 각도에서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후강퉁의 의미는 

중국 신화통신은 후강퉁 시행일이 발표된  10일 증시 전문가를 인용해 A주 증시 개방에 있어  종전 QFII나  RQFII가 '작은 문'이라면 후강퉁은 '대 문'과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후강퉁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외국 개인의 중국 A주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것. 물론 기관투자자 역시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후강퉁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중국은 이제까지 외국인의 국내 증시거래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A증시의 투자 매력은 올라가고 있지만, 폐쇄적인 제도 탓에 외국 자본은 군침만 흘려야 했다.중국이 외국인 투자 전용 시장인 B주를 만들어 놨지만,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A주에 외국인의 투자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외국 기관투자자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 자격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라 한다. 우리나라 등 외국 개인투자자는 자국의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A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QFII 거래규모와 방식에 제한이 있고,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투자에 제약이 많았다.

후강퉁은 현행제도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중국 자본시장 완전개방의 서곡이라 할 수 있다. 거래한도와 거래대상 종목에 제한이 있지만, 간접투자만 가능한 현행제도와 비교하면 개방수준이 상당히 넓어진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후강퉁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반가운 제도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홍콩 등 세계 어느 증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자본시장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QDII라 불리는 해외 자본시장 투자 자격을 획득한 중국 기관투자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해외투자만 허용해왔다. 후강퉁은 일부 자격요건이 되는 자국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홍콩 증시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

◆  어떤  제도인가, 누가 무엇을 거래하나

 '후강퉁'의 후(滬)는 상하이의 옛 지명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를 가리킨다. 홍콩의 중국어 발음은 '샹강'. 즉 강(港)은 홍콩을 가리키며 홍콩거래소를 뜻한다. 통(通)은 글자 그대로 서로 통한다는 의미. 즉, 상하이와 홍콩거래소가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 후강퉁이다.

두 증권거래소의 상호 교차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 상호 교차 거래란 상하이거래소를 통해 중국의 자본이 홍콩증시에 투자하고, 외국자본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후강퉁은 홍콩발 투자자금의 상하이행을 가리키는 '후구퉁(상하이 주식으로 통한다)'과 반대로 중국 자본의 홍콩증시 투자를 가리키는 '강구퉁(홍콩 주식으로 통한다)'으로 나뉜다. 중국 국내 투자자는 당연히 '강구퉁'에, 한국인과 같은 외국 투자자는 '후구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후강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해놨다. 우선 우리나라 등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후구퉁 종목, 즉 상하이거래소 종목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상하이180지수, 상하이380지수 그리고 상하이거래소와 홍콩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A+H종목이다.

상하이180지수(SSE 180)는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우량기업 18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상하이380지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형주 380개 종목으로 구성돼있다.

A+H종목, 즉 상하이와 홍콩 동시상장이란 같은 기업이 상하이와 홍콩에 각각 상장한 종목을 가리킨다. 상하이거래소가 외국 시장과 단절된 탓에 일부 중국 기업은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따로 상장하기도 한다.

이들 세 가지 대상을 통틀어 외국인이 거래할 수 있는 상하이거래소 종목은 568개로 집계됐다.

]중국 개인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홍콩 증시 종목도 제한돼있다. 항셍대형지수, A+H종목, 항셍중형지수의 265개 종목이다.


◆ 후강퉁 투자 가치와 전망, 투자포인트

시장은 후강퉁 제도를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증시 활성화에 모두 도움을 주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콩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에서는 후강퉁 제도 시행이 발표된 올해 4월 이후 QFII 등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QFII는 최근 몇 달 가치가 저평가된 대형 블루칩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별로 전망이 엇갈리지만, 후강퉁 제도로 상하이증시가 상승세를 굳히고 활황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국자본의 상하이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나고, 상하이증시가 활기를 띠면 국내 투자자본의 추가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지기 때문. 홍콩증시도 중국 '큰손' 개인 자본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A+H동시 상장종목이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은 투자대상이다. 같은 기업이지만 상장 지역에 따라 주가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업이라도 A주의 가격이 H주보다 낮아, 후강퉁 이후 상하이 상장 종목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장에 이미 후강퉁 재료가 증시에 상당 수준 반영되면서 A+H주의 가격차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후강퉁 관심주로 꼽히는 닝후고속(寧滬高速) 종목은 8월 이전 A주가격이  H주보다  10%이상 낮았지만, 현재는 가격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A+H 종목 중 가격차이가 큰 종목도 여전히 상당수 있다. 일부 증시전문가는 이들 종목 중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 전망성이 좋은 우량기업에 주목하라고 권유한다.

장기투자 차원에서 가치가 저평가된 대형 블루칩과 정책 수혜주도 유망주로 꼽힌다. 후강퉁 투자는 장기적 가치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QFII들은 가격이 낮은 대형 블루칩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강구퉁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 자본이 홍콩 증시로 유입되면, 강구퉁 종목의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후강퉁 투자 신중,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든 투자엔 리스크가 따르는 법. 후강퉁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리스크 대비에 철저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래 제도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후강퉁 거래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화를 증권계좌에 입금하지만, 홍콩과 상하이에서 실제 거래되는 통화는 위안화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투자하고, 투자 종목을 팔 때에도 위안화로 결제한 후 다시 원화로 바꾸는 형식이다.

시차로 인한 개장시간 차이도 유념해야 한다. 상하이거래소는 한국시각 오전 10시 30~12시 30분까지 오전장이 열린다. 오후 2시까지 휴장한 후 이후부터 4시까지 오후장이 열린다.

홍콩과 중국 본토의 다른 휴일도 체크 포인트. 홍콩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 중 한 곳이라도 휴장하는 날엔 후강퉁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상하이거래소는 주식을 당일 사서 파는 일중 매매(데이트레이딩)와 보유주식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금지하고 있다. 매수 단위는 100주, 매도할 때는 단주 처분할 수 있지만, 그 미만은 분할 매도가 불가능하다.

거래 수수료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가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증시 주식에 투자할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 수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 후강퉁, 투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중국 A증시 투자에 나서려는 순간 투자자들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현재 후강퉁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내 증권사들은 유망 종목을 선별해 소개한 '후강퉁 종목 편람'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후강퉁이 시행되면 HTS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중국 경제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뉴스핌도 후강퉁 시행 제도 발표 이후 관련 뉴스를 빠르고 깊이있게 보도하고 있다. '후강퉁 열풍, 중국 주식 따라잡기'라는 타이틀로 후강퉁 관련 뉴스를 발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

또한, '후강퉁 종목가이드' 코너를 마련, 후강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별 종목을 심도있게 분석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후강퉁 종목가이드 바로가기>

◆ 후강퉁 시행과  중국 자본시장 앞날

전문가들은 후강퉁 시행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큰 전환점이 되고 이를 계기로 시장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증시나 마찬가지지만 후강퉁을 통한 A 주 투자에도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중국 증시가 아직 성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후강퉁 제도 발표 후 7개월 만에 약속대로 제도를 출범시키게 됐다.  이미 중국 매체에서는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 거래 (선강퉁)허용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이어 선전거래소도 대외에 개방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성공 여부는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의 국제화에 달려있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며,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애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시장 '문호'의 개방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늘어나면 A증시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세금 조항에 대해 홍콩거래소 관계자는 10일 후강퉁 시행관련 세무관련 세칙이 이미 제정된 상황이라며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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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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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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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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