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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출범] "세금제 수준, 투자자 세금 총액에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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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세금 총액 변화 없을 듯"

[뉴스핌=이준영 기자] 후강퉁 시행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강퉁의 세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후강퉁을 통한 주식 거래에서 자본이득세 수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후강퉁 세금제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국내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강퉁을 통한 주식 매매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제 부분은 자본이득세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자본이득세가 없는 국내서는 양도소득세로 불린다.

국내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국내에 내야한다. 후강퉁 관련 중국내 자본이득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기관투자가는 현행 규정상  10%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자본이득세에 관한 시행세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본이득세를 실제로 걷고 있지는 않다.

중국 내에서 후강퉁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어떤 수준으로 정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같은 물건, 같은 종류의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과세된 조세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조지연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장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세액정정 처리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본이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든 국내투자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의 총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과장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을 어디다 내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세금액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해외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 공제된다. 양도소득은 합산 누적방식으로 적용된다. 매년 5월에 전년도 매매차익 양도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지세와 배당세 부분은 중국에서 시행하는 현 제도를 후강퉁 시행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중국은 현재 주식을 매도할 때만 0.1%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배당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10%를 부과중이다.    

업계는 후강퉁 시행일인 17일 전에 중국으로부터 자본이득세 방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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