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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복합할부 재협상 기한 D-1…사실상 계약해지 수순

기사입력 : 2014년11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14년11월16일 14:37

자동차協, 금감원 논리 반박…현대차-KB카드 평행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2차 재협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1.9%는 과다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금융당국과 민간단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현대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재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금감원의 논리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된 가맹점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자동차協, 재협상기한 하루 앞두고 금감원 반박

자동차산업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은 과도하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 논란 과정에서 자동차산업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협상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대차측의 수수료 인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계약 해지시 금감원이 현대차에 검찰 고발·공정위 제소 방침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고발·공정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민카드는 여전법 위반 이유로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산업협회는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카드거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받은 1.9%의 수수료율 가운데 1.37%를 캐피탈사에 넘겨주고, 캐피탈사가 이를 자사의 영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사 의사와 관계없이 캐피탈사 영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 복합할부의 확대에 따라 각 자동차업체에 적합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판촉 재원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요인이 되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업체가 지난 2010~2013년까지 총 1872억원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부담했다.

협회는 최근 금감원이 자동차 금융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캐피탈사 한 곳이 특정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방카슈랑스 25%룰)을 검토 중인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전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계열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판촉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만 금융정책 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정책으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업계 계열할부금융 비중은 BMW 79%, 폭스바겐 70%, 닛산 68%, 혼다 66%, 토요다 63%, 멜세데스 62%, 포드 51%,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63%와 49%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현대차-국민카드 '평행선'…계약해지 수순 밟나 

자동차협회가 현대차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금감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재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다. 양측은 지난 10일까지 1차 재협상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재연장키로 한 이후에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보했다"며 "다만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내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현대차와의 갈등 봉합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내정자는 이번 주 초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희 현대자동차 재무담당 사장과 만나 오찬을 하며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카드사 입장에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현대차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민카드가 끝내 가맹점 수수료율 낮추기를 거부한다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일(17일)까지 양측간 수수료 협상이 전격 타결되지 않을 경우 18일부터는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현대차와 KB카드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현대차간 여전법 위반을 둘러싼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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