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과 관련해 양사를 상대로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갭(gap)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다"라며 "다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은 각각 5~6%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식매수청구액 총합이 각각 9500억원과 41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 보유 물량(5% 이상)은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10.05%와 16.28%로, 이들 지분만 청구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6269억원, 4261억원에 이른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7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 간 합병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합병안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이날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토록 했다. 행사가액은 삼성중공업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 6만5439원이었는데 17일 양사의 주가는 각각 2만5750원, 6만800원으로 끝났다.
이에 상당수의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총 얼마인지 집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