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사진=MBN 뉴스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온라인 쇼핑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해외구매에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다. 그 중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 접수가 많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A/S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에 대해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고,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블랙프라이데이, 기대되지만 조심해야겠다" "블랙프라이데이, 기다려진다" "블랙프라이데이,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