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해외는 물론 공제회, 기금 등 모든 채권자 참여
[뉴스핌=노희준 기자]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대상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현행 국내 채권금융기관에서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공제회, 연기금 등 모든 금융채권 기관으로 전환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두 기관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고, 정부를 이 방안을 바탕으로 기촉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5년)으로 제정된 후 세차례 연장돼 내년말 효력이 만료된다.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합헌성을 높여 상시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채무자의 평등권 침해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기촉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규모 여신 등 평가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채권자의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채권단에 모든 금융채권자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국내 채권금융기관으로 채권단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금융기관과 공제회, 연기금 등 해당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금융채권자으로 채권단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워크아웃 효율성 차원에서 참여가 불필요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이 선정, 판단해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의 채무조정 등의 의결에 찬성하지 않는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반대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 방법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채권단 의결사항에 대해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법원에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했다가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에 거부하는 등 금융채권자의 협력 불이행을 막기 위해 채권단 결의 사항 불이행시 위약금 부과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또한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미신청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점검 및 여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