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도 쥐꼬리 논란…세제개편안 통과되면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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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자동차·중장비·농기계 등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공조가 1500억원을 상회하는 현금을 쌓아놓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일부 주주들의 비판에 싸여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공조의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546억9550만원에 달한다. 계열사 포함 순현금은 1600억원을 넘어선다. 토지 등 부동산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 총 최소 250억원 상당 추정)·자회사 삼성발레오 가치·자회사 삼성유통 휴게소 자산 도로공사로 매각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현금 보유가치는 시가총액 915억원의 1.7배 가량 되는 셈이다.
특히 세계 5대 차 부품업체인 프랑스 발레오사와 각각 50% 공동투자한 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는 올 3분기 누적 매출 503억7337만원, 순이익 40억3197만원을 기록할 만큼 알짜회사다. 삼성공조의 보유 지분(50%)에 대한 취득원가와 장부상 가치가 32억원, 13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성을 가진 미래 가치는 상당하다.
이에 삼성공조는 상당수 주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풍부한 내부 배당 가능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배당을 하고 있는 탓이다.
◆ 현금성 자산 1546억… 기업가치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가 상승 가치 또는 배당 매력에 투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공조의 경우 일정하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운데, 풍부한 내부유보금 보유에 따른 배당력을 지닌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공조는 2010년 보통주 주당 75원·배당총액 6억원을 비롯해 ▲2011년 65원·5.2억원 ▲2012년 60원·4.8억원 ▲2013년 50원·4억원의 현금 배당을 각각 실시했다. 그 이전에는 총 배당액이 3억원을 넘기 못할 만큼 배당 규모는 인색했다.
이 같은 행보는 결국 기관조차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
지난 2006년 말부터 삼성공조 주식을 사들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주당 6000원∼8000원(소수 지분은 5000원대) 가격대에서 지분을 늘렸고, 2009년에는 13.47%(109만4864주)까지 보유한 핵심 주주였다.
주가 변동에 따른 지분 매입·매도를 거듭하던 한국투자밸류는 2012년 9000원대에서 지분을 대거 팔아치운 데 이어 2014년 3월 8000원대에서 지분을 시장에 내놓았다. 당시 남은 지분은 10.43%였다. 나아가 이 기관은 6월부터 2개월간 삼성공조 주가가 1만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도하면서 주요주주 명단에서 사라졌다.
한국투자밸류가 얻은 총 수익률이 수십퍼센트에 달하지만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연간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미미한 배당금을 합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일각에선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배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두고봐야하는 사안이다. 당초 도입되려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달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 흐름에 대한 세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삼성공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
◆ 후계구도 정립 위해 기업가치 억누르기(?)
이에 일각에선 삼성공조의 상황을 2세 후계 구도 이전에 회사 덩치를 키우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보고 있다.
고호곤 삼성공조 대표이사 [사진=창원시 제공] |
2011년부터는 고호곤 대표와 고태곤 씨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기준으로 두 부자의 삼성공조 지분율은 각각 31.56%, 8.60%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10년이상 경영한 회사에만 적용됐던 가업상속공제를 5년 이상 경영 회사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 이상에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1인의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속요건은 상속인이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급작스런 피상속인(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의 부고로 인한 승계를 배려하는 차원이다. 500억원의 공제금액 범위는 1000억원까지 고려되고 있다.
현행법 상 적용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인데, 개정안은 이 대상을 5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적용 대상 매출 확대 등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부 손질이 예상되지만, 삼성공조가 수혜 대상인 점은 변함없다.
이 같은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삼성공조 오너 입장에선 기업 가치(주가) 상승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저가에 지분을 확대하고 기업 상속을 받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공조의 기업 가치는 현금 뿐 아니라 자회사 삼성발레오의 가치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 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주가 상승도 이 같은 메리트 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이라며 "이제는 회사 차원의 주주 가치 증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