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사업,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SK텔레콤(사진)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SK텔레콤 전ㆍ현직 직원은 15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또 SK네트웍스 직원이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 선불폰을 10만대 불법 개통하는 등 SK그룹 계열사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SK텔레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을 SK텔레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조사는 방문 조사하는 형식의 압수수색”이라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SK텔레콤 관계자는 “헬스케어 사업 중에 전자처방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 사업은 SK텔레콤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SK텔레콤은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202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단적으로 지난 7월 SK텔레콤은 중국 심천에 ‘SK텔레콤 헬스케어 R&D 센터’와 ‘SK심천메디컬센터’를 열고,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심천시는 오는 2015년까지 헬스케어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 규모를 3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2009년부터 의사가 약사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임의 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료기록 임의 저장이나 유출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SK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선불폰 불법 개통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